<용기보관장소>
(1) 용기보관장소는 그 경계를 명시하고, 외부에서 보기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설치할 것
(2)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은 가벼운 재료로 할 것
(3)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그 가스가 누출된 때에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누출하는 가스의 확산을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흡입장치와 연동시켜 중화 설비에 이송시키는 설비를 갖출 것
<용기의 보관기준>
용기보관장소에 용기를 보관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2)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것
(3)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외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것
(4)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5)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6) 충전용기(내용적이 5ℓ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넘어짐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7)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손전등외의 등화를 휴대하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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