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RGEN SYSTEM 이란?
INERGEN SYSTEM은 "방호구역 내에서 인간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INERGEN 가스를 방출하므로써 산소 농도를 회석시켜 대기를 제어하며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호구역으로 방출된 INERGEN GAS는 그 공간내에 산소농도를 부피 기준으로 8-15%만큼 회석시키며 때로는 10-12%만큼 회석시킵니다. 이러한 산소농도는 포유류, 특히 인명의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또한 INERGEN은 공간내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부피기준으로 2.5%만큼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수준의 이산화탄소량은 사람의 호흡 속도와 인체의 산소흡수 능력을 높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인체는 공기중의 낮은 산소 비율을 보상받기 위해 보다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도록 탄산가스에 의해 자극됩니다.
자체적으로 유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 상황하에서도 어떤 유독한 열 부산물도 생성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를 포함한 이 기체를 이산화탄소 공급과 함께 사용하면 소화와 화재 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 또는 여타 생리적 장애 없이도 인명을 보호합니다.
◈ 설치적용대상
INERGEN 가스소화설비는 할론1301 소화설비의 대체설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방호구역으로는 컴퓨터실, 통신실,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전자 교환기실, 컨트롤센터 등과 같이 전자기기와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곳과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보관소, 데이터보관소, 서고등입니다.
◈ 구성요소
1. Inergen약제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Inergen약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
가. Inergen가스
가스성분은 N₂ 52%, Ar 40%, CO₂ 8%의 가스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품이어야 한다. Inergen Gas의충전압력은 35℃에서 153kg/㎠, 충전부피는 11.98㎥(80L Cylinder기준)이어야 한다. 또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가스제조사에서 제공하는 MSDS를 첨부하며 이 MSDS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Inergen가스 성분 및 비율
질소(N₂ : 52% )
아르곤(Ar : 40% )
이산화탄소(CO₂ : 8% )
INERGEN가스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란바트센박사가 고안하여 에어프로덕트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 특허권은 Tyco International Inc에서 소유하고 있다. INERGEN명칭은 불활성 가스(INERt gas)와 질소(NitroGEN)의 복합명칭이다. INERGEN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혼합체이며, 산소농도를 12 ~ 15%로 낮추는 질식작용에 의해 화재를 소화한다. INERGEN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체 성분은 대기 구성성분과 같아서 환경오염에 전혀 무해하며, 오존층보존, 지구온난화현상 예방과 같은 효과를 지닌 효과적인 청정소화약제이다. 불활성기체의 특징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헬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이 포함된다. 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질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화재발생시에 불활성기체의 특성을 지니며, 연소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시 산성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INERGEN은 연소를 조장하지 않는 비부식성 가스이다.
2. 기동용기세트
기동용기세트는 CO₂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동관 및 부속자재, 외함으로 구성된다. 방호대상 구역에 설치된 감지기가 화재로 인해 동작하면 제어반에 표시되고 경보장치가 작동한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여 기동용기내의 CO₂를 방출시키며, 동관을 통하여 방출된 가스의 압력은 선택밸브 작동, 저장용기의 개방등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압력스위치는 선택밸브 2차측에서 나온 Inergen가스로 방출을 확인한다.
- CO₂기동용기 : CO₂ 1L / 0.65kg
- 솔레노이드밸브 : DC 24V / 1.5A
- Pressure Switch : 1.5kg/㎠의압력에서 작동
- 동관 및 부속 : 10mm동관, 10A X 6A레듀샤, 10A릴리프밸브로 구성
- 외함 :강판(적색도장)
3. 동관 및 동관체크밸브
기동용기에서 나온 CO₂가스는 동관을 통하여 선택밸브와 주저장 용기(Master Cylinder)로 연결되어 선택밸브와 주저장용기(Master Cylinder)를 개방시킨다. 주저장용기(Master Cylinder)는 기동라인을 통하여 종저장용기(Slaver Cylinder)를 차례로 개방시킨다. 선택밸브 및 Master Cylinder 사이의 CO₂기동관에 설치하는 동관체크밸브는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밸브와 Master Cylinder 기동에 필요한 CO₂가스압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 재질 : Steel / Brass
- 규격 : 10mm Ring Type 연결
4. 릴리프밸브
릴리프밸브는 CO₂기동용기에서의 CO₂누설로 인한 INERGEN 실린더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CO₂기동관 및 기동용 동관에 부착된다. 릴리프밸브는 저압시 개방되었다가, 실제로 기동용기가 작동하여 고압이 되면 폐쇄된다.
- 재질 : Steel / Brass
- 폐쇄압력 : 1.5 ~ 3 kg/㎠
- 규격 : 10mm Ring Type 연결
5. 저장용기
저장용기는 실린더와 보호캡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다.
가. 한국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저장용기에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해야 한다.
다.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라.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가 부착되어야 하며, 압력눈금을 빨리 인지 할 수 있도록 잘 보여야 한다.
- 재질 :실린더 - Cr- Mo Steel
- 보호캡 -가단주철
- 용량 : 80 L (11.98㎥)
- 충전압력 : 153 kg/㎠ (150 Bar, 35℃)
- 내압시험압력 : 255 kg/㎠ (250 Bar)
- 중량 : 85 ~ 103 kg (용기중량)
- 규격 :실린더 - 1745(±10) X 267 mm
- 보호캡포함 - 1845((±10) X 267 mm
6. 용기밸브
INERGEN 용기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용기밸브는 전기 또는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며, 저장용기내의 약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게이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용기밸브의 작동순서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CO₂기동용기에서 나온가스는 다음에 나오는 Pneumatic Release를 작동 시킨다.
나. Pneumatic Release는 Lever를 밀어주게 된다.
다. Lever에 의해 Locking Shaft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감으로써 작동이 시작된다.
라. 그 결과 Bridge의 잠금장치가 풀린다.
마. 잠금장치가 풀리면 저장용기 내의 가스압력에 의해 Valve Plunger가 상승하고 저장용기 내의 약제가 Valve Outlet Port를 통하여 방출된다.
바. Burst Disc는 Valve Plunger내부에 설치되며, 230 kg/㎠의 압력이 되면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시켜 저장용기를 보호하게 된다.
사. Test Connection은 압력게이지를 설치하여 실린더압력을 점검하거나, 내부의 약제성분의 일부를 방출시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압력게이지는 Test Connection에 수동으로 단단히
조여야하며, 압력측정이 가능해지면 조이는 것을 멈춘다. 설치 이후에는 비눗물을 사용하여 약제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아. 위와 같은 절차의 자동기동방식이외에 수동기동을 위하여 각 방호구역별 주저장용기(Master
Cylinder)에는 수동기동장치를 위한 Manual Release Lever가 설치된다. Manual Release Lever를
돌림으로써 6-3)이후의 작동이 이루어져 수동으로 Inergen 소화설비를 동작시키게 된다.
- 재질 : (본체)-Brass, Bridge-크롬도금강철, Burst Disc-니켈
- 내경 : 12 mm
- 중량 : 1.25 kg
- 사용압력 : 153 kg/㎠
- 내압시험압력 : 509 kg/㎠
- 파열압력 : 229 kg/㎠
7. Lever & Small Parts
Lever & Small Parts는 용기밸브에 부착되는 다른 부속품을 연결하기 위해 쓰이는 부속품으로
Pneumatic Release에 의해서 용기밸브를 동작시키는 Lever와 Lever를 용기밸브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 Pneumatic Release를 용기밸브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 프랙시블튜브를 용기밸브와 매니폴드에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개스킷과 함께 포장되어 있다.
8. Pneumatic Release
기동용기에서 나온 CO₂가스는 동관을 따라 저장용기에 설치 된 Pneumatic Release를 동작시킨다. Pneumatic Release는 CO₂가스와 주저장용기(Master Cylinder)에서 나온 Inergen가스에 의한 압력에 따라 Lever를 밀어(Data Sheet 9 Lever & Small Parts의 구성요소) 용기밸브를 동작 시킨다. Inergen 소화약제가 모두 방출된 후, Pneumatic Release는 내부에 스프링이 설치되어 기동용 동관 내부의 압력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수축되어 작동 이전의 상태로 복원된다.
9. 수동레버
수동레버는 저장용기 보관실 내에서 Inergen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동작시키기 위하여 각 방호구역의 첫 주저장 용기(Master Cylinder)에 설치한다. 수동레버는 용기밸브의 Locking Shaft 부분에 Lever 반대편에 고정하며, 수동레버를 이용한 Inergen 소화설비의 작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밸브의 전면에 있는 볼트형 Lever를 파이프렌치 또는 몽키스패너를 이 용하여 좌측으로 돌려서 선택밸브를 개방한다.
나. 다음에 해당 방호구역의 첫 주저장용기(Master Cylinder)에 설치된 수동레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동동작과 같은 형태로 용기밸브의 동작이 이루어져 약제가 해당 방호구역으로 방출된다.
10. 주체크밸브
주체크밸브는 매니폴드와 프랙시 블튜브의 사이에 위치하여 집합관으로부터 저장용기로 Inergen
소화약제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과 종저장용기(Slave Cylinder)의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
하여 주체크밸브의 몸체에 있는 출구를 통해 주저장용기(Master Cylinder)의 Inergen 소화약제의 일부를 기동용 동관으로 방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 재질 : Brass
- 중량 : 0.33 kg
11. 종체크밸브
종저장용기(Slave Cylinder)에 설치되며 같이 집합관과 프랙시 블튜브의 사이에 위치하여 집합관으
로부터 저장용기로 Inergen 소화약제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재질 : Brass
- 중량 : 0.16 kg
12. 프랙시 블튜브(방출호스)
저장용기와 주체크밸브 혹은 종체크밸브를 연결하는 유연성 있는 방출용 호스로서 각 끝에 저장용
기와 체크밸브에 연결할 수 있도록 철제부속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크밸브 및 저장용기의 가스방
출구에 결속되는 부분은 개스킷을 사용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 재질 : 합성고무, 아연도금된 철
- 지름 : 10 mm
- 길이 : 445 mm
- 중량 :약 0.25 kg
- 사용압력 : 188 kg/㎠
- 내압시험압력 : 253 kg/㎠
13. 매니폴드
매니폴드는 프랙시블 튜브를 통해 저장용기에서 나온 Inergen 소화약제가 모여 선택밸브로 이어지
는 배관을 통해 소화약제를 방출시킨다. 매니폴드에는 주체크밸브와 종체크밸브가 연결되어 소화
약제가 저장용기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며, 저장용기를 고정하는 후레임에 U볼트를 통하여 고정
한다.
- 규격 : 50 ~ 80 mm
14. 안전밸브
선택밸브 헤다에 위치하여 과다한 압력이 발생할 경우 밸브가 작동하여 개방됨으로써 가스를 방출,
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재질 : Brass
- 작동압력 : 130 kg/㎠이상
- 규격 : 20A PT나 사식밸브
15. 감압장치 및 후렌지접합
Inergen 소화설비를 설계 할 경우, 감압장치의 크기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선택밸브 1차측에 Inergen 가스의 방출압력을 선택밸브에서 분사헤드까지의 배관에 맞도록 조절하는 Orifice형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감압장치는 153㎏/㎠로 충전된 실린더로부터 분사된 Inergen가스압력을 62㎏/㎠이하로 감압 시킨다.
감압장치는 선택밸브 내부에 설치하는 내장형과 선택밸브와 배관을 연결하는 후렌지 내에 설치하는 외장형이 있다.
16.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여 화재가 난 방호구역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선택밸브는 Ball Valve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니온 1개의 등가관장을 가진다. 정상적인 경우 기동용기의 CO₂가스를 이용하여 개방되고, 수동개방의 경우 기동용기세트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수동 기동 레버를 쳐서 기동용기를 동작시키면 정상 작동한다. Inergen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진화된 후에는 다시 수동적으로 선택밸브를 폐쇄한다.
- 재질 : Brass, 스텐레스 스틸, 야금 알루미늄
- 작동압력 : 10.2 kg/㎠ (10 Bar)
- 사용압력 : 188 kg/㎠
- 시험압력 : 244 kg/㎠
- 규격 : 25, 50, 80 mm
17. 배관
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배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선택밸브의 1차측에는 Sch 80 Seamless Pipe와 이에 준한 부속자재를 사용하며, 감압장치를 통
과한 선택밸브 2차측에는 Sch 40 Seamless Pipe와 관부속자재를 사용한다.
나.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후렌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 소화약제가 60초이내에 최소 소화농도의 95%이상이 방출되어 방호구역 각 부분에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의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분사헤드
가. 분사헤드 설치기준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이상, 최대 3.7m (5.0m까지 설치
가능)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 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소방법 기준).
2) 분사헤드의 수량은 방호구역을 충분히 방호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분사헤드는 제조업체 또는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분사헤드에 설치하는 감압장치는 처음 Inergen 소화설비를 설계하면서 크기를 산정한다. 분사헤드에 설치하는 감압장치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질 : Brass
- 방출압력 : 20 kg/㎠이상
- 규격 : 15mm, 25mm, 32mm, 40mm나사식연결
19. 제어반 및 비상전원
소방기술기준 제50조에 의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나.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 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식의 우
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라.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한다. 이러한 소방기술기준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마. 전기적인 기능
1)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되는 자동작동방식과 수동작동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정격
AC 120V / 220V)
2) 방호대상 구역에 설치된 감지기가 화재로 인해 동작되면 제어반에 표시되고 경보장치가 동작
된 후 기동용 솔레노이드가 동작하여 가스가 방출되면서 방출표시 등이 점등되는 구조이어야한다.
3) 단전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4) 상용전원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5) 1구역당 2개의 감시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6) 2개의 감시회로가 동작 되었을때 타이머(30초)에 의해 가스가 방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방호구역내에 부착되어 있는 감지기, 수동조작함, 방출표시등,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배선 및
기기 상태를 항상 감시하여 이상이 생기면 TROUBLE ALARM 및 이상부분의 LED LAMP를 점등시켜 기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전압계는 정확하고 보기에도 편리하여야 한다.
9) 퓨즈의 단선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기기내의 조작스위치를 조작하였을때 램프가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수신반에서는 감지기 및 수동조작함의 동작 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화재경보가 발한후 Inergen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방화댐퍼, 셔터등을 차단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상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바. 비상전원(축전지설비)은 INERGEN 소화설비 제어반내에 설치한다.
사.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될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비상전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비상전원은 Ni-Cd밧데리로서 평상시 자체에서 자동 충전되어야 한다.
차. 비상전원은 INERGEN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작동 할 수 있어야 한다.
20. 감지장치
INERGEN 소화설비의 자동 기동장치로서의 화재감지기는 다음 기준(소방기술기준 54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가.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때에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 제
3항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1배로 한다.
21. 수동 및 자동기동장치
가. 수동식 기동장치
1) 화재시 수동으로 INERGEN 소화설비를 가동시키는 장치로 방호구역마다 설치한다.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등 조작 및 피난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4)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5) 방출용스위치는 음향장치와 연동하여 조작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6) 18Kg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7) 기동장치 옆에는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다.
나. 자동식 기동장치는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되도록 설치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2) 기계적 가스압에 의한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다. INERGEN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알리는 방출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반을 통해 점등되는 방출표시등은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다. (정격 :DC 24V / 0.85A, 규격 : 300 X 75 X 100 )
라. 선택사양으로 설비작동 중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설비작동 중지장치는 각 출구 지점과 도면에 표기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2) 화재상황에서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제어반에 “중지”신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경보상황이 아닌 경우 작동시 “고장”신호가 제어반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제어반이 작동중지 신호를 수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음향경보 신호가 바뀌어야 한다.
마. 시청각 경보장치
1) 화재감지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INERGEN 가스방출전에 경보를 발하여, 방호구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스방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수동식에 있어서는 수동조작함과 연동하고, 자동식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시킨다.
2) 시청각 경보장치는 단일 신호회로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하며, 청각경보장치는 90 dB이상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정격 : DC 24V / 0.92A)
22. 댐퍼 폐쇄장치
방호구역에 방출된 INERGEN 가스의 누설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조용으로 설치된 댐퍼를 폐쇄시키는 장치이다. 댐퍼 폐쇄장치는 피스톤 릴리즈, 수동 복구함, 동관 체크밸브, 동관으로 구성되며,
INERGEN가스 방출시 INERGEN 가스일부가 동관을 통하여 들어와 댐퍼를 폐쇄시킨다. 이후 수동복
구함을 사용하여 폐쇄된 댐퍼를 복구시킨다.
23. 압력조절배출구
INERGEN 소화약제의 방출에 의한 실내압력의 조절을 위하여 압력조절용 배출구가 필요 할 수가 있
다. 먼저 압력조절용 배출구의 크기를 정하고, 그 크기가 정해지면 배출구의 유형이 선정되어야 한
다. 배출구의 크기는 보통 작게 제작하고, 평상시에는 스프링 작용에 의해 닫혀있지만, 비상시에는
배관망으로 유입되는 INERGEN압력에 의해 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적인 배출구 제조
업체를 통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압력조절용 배출구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압력조절용 배출구의 면적 = Q / ( P * 0.723) 1/2
Q = Inergen의 흐름률로 보통 Inergen 전체용량의 2.5%
P = 방호구역내의 허용압력(단위:Pascals)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경우 : 500 Pascals
주요구조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250 Pas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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