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의 침하상태에 따라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하량(h/ℓ)이 0.5%를 초과한 경우
가. 제2-3-31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침하량을 1년간 매월(저장탱크 내부를 개방하여 부분적인 침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측정하여 기록한다.
나. 가목의 측정결과,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1년 동안의 침하량이 1%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목의 측정을 계속한다.
2. 침하량 h/ℓ이 1%를 초과한 경우
가. 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조치중 저장탱크의 형상, 구조, 용량, 제조후의 경과년수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또는 이에 준 하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앵커보울트를 분리한 후 저장탱크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지하면서 저장탱크를 기초로부터 들어올리고 당해 기초의 경사 또는 침하량에 따라 필요한 두께의 라이나를 삽입하거나 무수축 콘크리트를 충전할 것.
(2) 저장탱크를 들어올리고 침하되지 않은 쪽 아래의 토사를 수평이 될 때까지 깎아낼 것.
(3) 저장탱크를 들어올려 밑판을 떼어내고 기초 면을 수평으로 한 후 밑판을 설치 할 것.
나. 기초를 수정한 경우에는 저장탱크를 들어올릴 때 특별히 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중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균열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저온 및 초저온 저장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한 자분탐상시험
(2) KS B 0816(침투탐상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의한 침투탐상시험
(3) KS B 0896(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에 의한 초음파탐상시험
(4)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
다. 기초를 수정한 경우(나목의 검사를 한 것은 그 검사를 한 후)에는 저장탱크에 대한 외관검사 및 충수(充水)시험에 병행하여 기초의 침하상태를 측정하여 이상이 없고 기초의 침하량이 설정치 이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초를 수정한 후에는 적어도 3개월에 2회 그 후에는 6개월마다 1회씩 부등침하량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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