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제란?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에 고정거래 형성을 위해 가스공급시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
-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관리투자 및 서비스 향상 등의 책임부여
- 안전공급계약서에 용기 등 공급설비의 소유·관리, 안전관리책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1.소비자시설 안전점검
ㅇ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설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후 6월에 1회이상(체적판매방법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소비설비안전점검 실시
ㅇ 소비자에게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 」교부
2.용기 등 공급설비의 소유·관리
ㅇ 가스공급자는 용기에 상호 등을 표시하고, 공급설비(체적판매의 경우 용기에서 계량기출구까지,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등을 자기부담으로 설치·관리
ㅇ 안전공급계약 해지시 공급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공급설비가 소비자 소유일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시가상당액을 지불하고 공급설비를 철거 및 수거
3.소비자보장책임보험
ㅇ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가스공급자는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 등의 인적,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ㅇ 공급설비뿐만 아니라 소비설비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8천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보상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소액피해(1천만원미만)의 경우 가스사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피해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차후 피해액을 정산
4.계약절차
<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점)는 고객과 안전공급에 관한 다음의 서면계약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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