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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기술사 *

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69회 출제)

by August58 2011. 12. 8.

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제58조관련)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현장협의를 통하여 공사장소, 공기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상호 확인할 것
나.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2m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30㎝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가 2m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보링 작업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보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 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3. 터파기·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더파기"로 본다.
나. 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배관의 좌우 1m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다. 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할 경우에는 주위에 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가스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코팅의 손상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통보하여 보수를 행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가스배관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바. 가스배관의 주위에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30㎝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사. 가스배관의 주위를 되메우기하거나 포장할 경우에는 배관주위에의 모래채우기, 보호판·보호포 및 라인마크설치, 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등은 굴착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시에는 사후에 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