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장치(emergency shutdown device)
긴급차단장치(emergency shutdown device) 긴급차단장치는 고압가스제조시설, 저장탱크 등에서 가스누출,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를 불럭화하거나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의 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 일정용량이상의 산소 및 가연성 고압가스설비, 사업소외의 배관 및 탱크로리 등에 설치한다. 또한 긴급차단장치는 사용상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작동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정제조사업소의 제조설비에 관한 긴급차단장치는 자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차단조작하는 위치는 수송되는 가스의 대량유출에 따라 충분히 안전한 장소일 것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는 5m이상 떨어진 곳(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측)에서 차단조작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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