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처리능력의 계산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처리량은 각각의 고압가스설비의 처리량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능력의 산정은, 설비를 가동시의 전력사정, 원료사정, 기업상황, 운전시간등 그 설비의 외적조건에 의한 제약을 제외한 그 설비능력의 24시간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칭능력, 설비능력의 24시간 값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최대 가동한 경우 각각의 처리설비의 능력 및 공칭 또는 설계능력과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부속냉동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응축기등의 고압가스처리량 계산의 예에 따라 합산하여야 한다.
(3) 처리량은 이상기체로 환산 한다.(단위 N㎥/day)
다만, 콜드에바퍼레이터는 송액량을 기준으로 한다.
(4) 고압가스와 고압가스이외의 혼합물인 경우는 고압가스만을 산출대상으로 한다.
2. 처리량의 계산은 다음방법과 같다.
(1) 펌 프 : 펌프토출구에 있어서의 고압가스량
(2) 압축기 : 압축기토출구에 있어서의 고압가스량
(3) 기화기
① 증발기에서 기화되는 고압가스량
② 콜드에바퍼레이터 토출구에서의 액량
(4) 응축기 : 액화시키는 고압가스량
※ 고압가스설비에 부속된 리를럭스탱크는 응축기이다. 이 경우 처리량은 최대통과 액화가스량으로 한다.
(5) 반응기
① 고압가스의 mol수의 변화가 없는 압력, 온도에 의한 제조인 경우, 반응기 전후의 처리설비와 동처리능력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의 mol수의 변화가 있는 제조인 경우, 반응기 출구측의 처리설비와 동처리능력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를 반응기에 넣은후, 반응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소비된 것은, 고압가스가 순간적으로 고압가스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 고압가스의 송입량을 처리량으로 한다.
(6) 정류, 분류탑
증발기, 응축기의 예에 의할 것. 이 경우, 고압설비내에서 증발, 응축이 동시에 반복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조작이 한번 행하여진 것으로 한다.
(7) 그 밖의 것
① 처리설비인 감압밸브에 의한 감압행위는 고압가스제조행위에 해당되지만, 처리량은 0㎥로 한다. 감압밸브이외의 설비에 의한 감압행위는 처리량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열교환기에서 상변화가 수반되고,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가 작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③ 밸브(콘트롤밸브를 포함한다.)는 모두 대상으로 한다.
④ 처리설비중 동일개소에 복수의 설비를 설치하여 예비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설비의 처리능력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예비설비라도 통상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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