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술사 *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

August58 2011. 12. 12. 11:47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로 한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L=220ㆍd
           L: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사용 압력(MPa)
           d:배관 직경(m)
        (2) 소하천 및 수로: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1.2m 이상
       ㉳ ㉮ 부터 ㉲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2) 암반ㆍ지하매설물 등으로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ㆍ하수관거ㆍ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배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아)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1)[마) 및 사)①ㆍ③부터 ⑤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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