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용기 등의 적재·하역 및 운반요령(71회출제)
충전용기 등의 적재·하역 및 운반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①충전용기적재차량의 주정차시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충전용기등(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적재한 차량의 주정차장소 선정은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한 평탄하고, 교통량이 적은 안전한 장소를 택할 것. 또한 시장등 차량의 통행이 매우 곤란한 장소등에는 주정차하지 말 것.
2. 충전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의 주정차시는 가능한한 언덕길 등 경사진 곳을 피하여야 하며,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반드시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3. 충전용기등을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에서 15m이상 떨어지고, 제2종 보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한한 피하며, 주위의 교통장애,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 할 것. 또한,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또는 운반책임자 운전자의 휴식, 식사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차량에서 동시에 이탈하지 아니할 것. 동시에 이탈할 경우에는 차량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주차할 것.
4. 차량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적색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충전용기등의 하역 및 운반작업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충전용기등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당해 충전용기등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고무판 또는 가마니 등의 위에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이들을 항시 차량에 비치할 것.
2. 충전용기 몸체와 차량과의 사이에 헝겊, 고무링등을 사용하여 마 찰을 방지하고, 당해 충전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고정된 프로텍터가 없는 용기는 보호캡을 부착한 후 차량에 실을 것.
4. 충전용기를 용기보관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가능한한 손수레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밑부분을 이용하여 운반할 것.
5. 충전용기등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그물망등을 씌우거나, 전용로프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충전용기 등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로프등으로 충전용기등의 일부를 고정하여 작업도중 충전용기등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작업을 할 것.
6. 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당해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용도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에 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③충전용기등의 적재기준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2. 차량의 적재함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3. 충전용기등의 적재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차량운행중의 동요로 인하여 용기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운반할 것. 다만, 압축가스의 충전용기중 그 형태 및 운반차량의 구조상 세워서 적재하기 곤란한 때에는 적재함 높이 이내로 눕혀서 적재할 수 있다.
(나) 충전용기등을 목재·플라스틱 또는 강철제로 만든 팔레트(견고한 상자 또는 틀) 내부에 넣어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와 용량 1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할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충전용기는 1단으로 쌓을 것
(다) 충전용기등은 짐이 무너지거나, 떨어지거나 차량의 충돌등으로 인한 충격과 밸브의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짐받이에 바싹대고 로프, 짐을 조이는 공구 또는 그물등(이하"로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묶어서 적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뒷면에는 두께가 5mm이상, 폭 100mm이상의 범퍼(SS4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강재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갖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차량에 충전용기등을 적재한 후 당해 차량의 측판 및 뒤판을 정상적인 상태로 닫은 후 확실하게 걸게쇠로 걸어 잠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