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술사 *

배관의 운전상태 감시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ugust58 2011. 12. 8. 16:40

배관의 운전상태 감시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①배관장치에는 당해 배관장치의 운전장치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장치에는 적절한 장소에 압력계, 유량계, 온도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계기류(計器類)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압축기 또는 펌프에 관련되는 계기실(배관장치의 경로에 설치한 관리실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압축기 또는 펌프의 작동상황을 나타내는 표시등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②배관장치에는 다음에 따라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이하 "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보장치의 경보수신부는 당해 경보장치가 경보를 울리는 때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가. 배관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의 1.05배(상용압력이 4MPa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압력에 0.2MPa를 더한 압력)를 초과한 때.
나. 배관내의 압력이 정상운전시의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한 경우 이를 검지한 때.
다. 배관내의 유량이 정상운전시의 유량보다 7%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검지할 것(고압가스제조시설에 한한다)
라. 긴급차단밸브의 조작회로가 고장난 때 또는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