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술사 *

벤트스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August58 2011. 12. 8. 14:30

벤트스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적용범위
이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 사목·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시설에 설치하는 벤트스택 플레어스택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설비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설비내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에서 벤트스택으로 방출되는 가연성가스는 다음 각호중 (1) 및 (3) 내지 (6), 독성가스는 (1) 내지 (6)의 기준에 의할 것.

2. 긴급용벤트스택
(1) 벤트스택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의 착지농도(着地濃度)가 폭발하한계값 미만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로 하고,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허용농도값 미만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로 할 것.
(2) 독성가스는 제독조치(제2-3-62조 내지 제2-3-65조)를 한 후 벤트스택에서 방출할 것.
(3) 벤트스택 방출구의 위치는 작업원이 정상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벤트스택에는 정전기 또는 낙뢰 등에 의한 착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만일 착화된 경우에는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5) 벤트스택 또는 그 벤트스택에 연결된 배관에는 응축액의 고임을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액화가스가 함께 방출되거나 또는 급냉될 우려가 있는 벤트스택에는 그 벤트스택과 연결된 가스공급시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기액분리기(氣液分離器)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벤트스택
(1) 벤트스택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의 착지농도(着地濃度)가 폭발하한계값 미만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로 하고,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허용농도값 미만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로 할 것.
(2) 독성가스의 방출은 제독조치를 한 후 벤트스택으로 방출할 것.
(3) 벤트스택 방출구의 위치는 작업원이 정상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가연성가스의 벤트스택에는 정전기 또는 낙뢰 등에 의하여 착화된 경우에는 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5) 벤트스택 또는 그 벤트스택에 연결된 배관에는 응축액의 고임을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액화가스가 함께 방출되거나 급냉될 우려가 있는 벤트스택에는 액화가스가 함께 방출되지 않는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