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술사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ugust58 2011. 12. 2. 12:48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가스사용시설의 취급 부주의 및 기타 배관등의 누설로 인하여 가스가 실내에 체류시 가스의 폭발하환의 1/4이하의 농도에서 검지하여 가스 누출 경보와 동시에 가스를 자동 차단 함으로서 누출로 인한 가스 사고를 방지하로자 하는 목적에 가스 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의 구성
1) 검지부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
2) 차단부
  제어부로 보낸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
3) 제어부
  차단부에 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경보기능, 원격 개폐기능

3. 검지부의 설치
1) 검지부의 설치수는 다음 장소에 1개 이상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연소기 버너의 중심부로부터 8m 수평거리이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연소기 버너의 중심부로부터 4m 수평거리이내
2) 검지부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천장에서 30㎝이내의 천장 가까운 곳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에서 30㎝이내의 바닥면 가까운 곳

4. 검지부 설치제외 장소
1) 출입구 부근용으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이내의 곳
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5. 제어부의 설치위치
가스사용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에 설치

6. 차단부의 설치
1)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전체 가스 사용시설의 주배관
2) 동일 건축물 내에서 구분 밀폐된 2개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시 층별
   주배관
3) 사용자별 주배관

7. 결론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는 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설시 그 농도가 공기중의 폭발하한계의 1/4이하에서 검지하여 가스 주배관의 개로를 폐쇄 함으로서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고, 설치 장소로는 가연성 가스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와 공기보다 가며운 가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의 공급이 자동 차단 되므로서 재해 및 손실이 클 경우와 누출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도 그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는 개방된 장소등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가스 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