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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기술사 *

방폭지역에서 환기가 충분한 지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y August58 2011. 12. 8.

방폭지역에서 환기가 충분한 지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 요
가연성가스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고 등으로 가스 설비실이나 가스 저장실 등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우 누출된 가스가 최소폭발한계농도(LEL)에 이르지 못하게 통풍구를 만들거나 송풍기를 사용한 강제통풍시설을 갖추어 폭발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한 지역을 환기가 충분한 지역이라 말한다.

2. 환기설비 종류 및 특징

1) 전체환기(General(or Dilution) Ventilation)
누출된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공기로 희석하여 농도를 낮추는 전체환기에는 자연환기(자연통풍)와 강제환기(강제통풍)가 있다.

o 자연환기
자연환기는 송풍기등 기계적 시설 없이 문, 통풍구등을 통한 환기를 말하며 가스저장실내와 저장실 밖의 기온차이(공기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현상과 바람을 이용하여 환기를 시키는 설비이다.

o 강제환기
송풍기등을 설치하여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켜 희석시키는 설비로서 자연환기는 기류방향과 대류가 일정하지 않아 환기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 누출량이 많고 광범위한 경우에 강제환기를 실시한다.

o 설치 조건
. 오염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을 경우
. 오염물질이 증기나 가스일 경우
. 오염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할 경우
. 오염물질 확산이 잘 될 경우
.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을 경우

2) 국소배기(Local Exhaust Ventilation)
누출된 오염물질이 전체 시설로 확산되기 전에 포집하여 제거하는 설비를 말한다.

o 국소배기시설의 구성
후드 → 덕트 → 공기정화장치 → 송풍기 → 배출기

o 설치 조건
.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을 경우
. 오염물질의 독성이 강할 경우
. 근로자 작업위치가 발생원에 근접할 경우
. 발생주기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
. 발생원이 고정적일 경우
.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경우

o 장점
.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 필요환기량이 적어 경제적이다.
. 작업장내 배출이 안되므로 기계기구 손상 및 부식이 없다.
. 방해기류나 부적절한 급기량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3. 환기설비 설치기준

1) 통풍구 설치(자연환기)
o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에는 바닥면에 접하고,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천정 또는 벽면상부에서 30㎝이내에 설치할 것
o 외기에 면하여 설치된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 1㎡마다 300㎠(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1개 환기구의 면적은 2,400㎠ 이하로 한다)으로 한다. 이 때 사방을 방호벽 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구를 2방향이상으로 분산 설치할 것

2) 강제통풍시설(기계환기설비) 설치
자연환기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
o 통풍능력이 바닥면적 1㎡마다 0.5㎥/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흡캙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천정면)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o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시설에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를 3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 정압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 방출구로서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3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3)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o 통풍구조는 환기구를 2방향이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o 배기구는 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o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은 100㎜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o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결 론
가연성가스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가스가 누출된 경우 누출된 가스가 최소폭발한계농도에 이르지 못하게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점화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폭발이나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좋은 대책이다. 이러한 방지대책 중 환기설비는 필요한 환기량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방폭지역에서는 반드시 위험등급에 적절한 방폭형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방폭지역에서는 적절한 통풍구 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추어야 가스 누출·체류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