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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기술사 *

LPG체적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y August58 2011. 12. 8.

LPG체적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LPG체적거래란?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가스사용 형태(중량 판매)와는 달리 공급자가 수시로 가스를 보충해 주는 선진국형 LPG 공급방식입니다.

2. 체적거래의 의무화시기
- 1997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축건축물은 건축 시부터, 기존 건축물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적으로 체적거래방식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 : 2000.12.31.까지
아파트등 공동주택 : 2001.12.31.까지
단독주택 : 2003.12.31.까지

의무화 시기 이후에 체적시설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3.체적거래의 장점
- 가스 주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중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 가스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해 측정하므로 정량공급에 대한 불신이 없으며, 사용하신 양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금속배관을 사용하므로 가스사용의 위험없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체적거래 시설종류
- 용기 집합시설 : 다수의 용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금속관을 이용하여 공급합니다.
- 소형저장탱크(Small Bulk)시설 : 500kg 이상 3톤 미만의 저장탱크로 다수의 가구에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