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LPG체적거래란?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가스사용 형태(중량 판매)와는 달리 공급자가 수시로 가스를 보충해 주는 선진국형 LPG 공급방식입니다.
2. 체적거래의 의무화시기
- 1997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축건축물은 건축 시부터, 기존 건축물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적으로 체적거래방식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 : 2000.12.31.까지
아파트등 공동주택 : 2001.12.31.까지
단독주택 : 2003.12.31.까지
의무화 시기 이후에 체적시설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3.체적거래의 장점
- 가스 주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중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 가스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해 측정하므로 정량공급에 대한 불신이 없으며, 사용하신 양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금속배관을 사용하므로 가스사용의 위험없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체적거래 시설종류
- 용기 집합시설 : 다수의 용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금속관을 이용하여 공급합니다.
- 소형저장탱크(Small Bulk)시설 : 500kg 이상 3톤 미만의 저장탱크로 다수의 가구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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